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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제36조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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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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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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