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누설ㆍ도용의 금지
제8조
제8조(비밀 누설ㆍ도용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철도공사법 제8조(비밀 누설ㆍ도용의 금지)
비밀 누설ㆍ도용의 금지
제8조(비밀 누설ㆍ도용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한국철도공사법」 제8조(비밀 누설ㆍ도용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