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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주민투표법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6조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일 전 22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5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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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민투표법」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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