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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주민투표법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제11조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②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은 청구인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청구인대표자 및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자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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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민투표법」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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