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민투표법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주민투표법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투표운동의 제한

제22조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2.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4.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

제3장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민투표법」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