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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주민투표소송 등

제25조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①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소청인은 제1항에 따른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려는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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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민투표법」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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