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0조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주민투표법 제30조(벌칙)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인용 형식「주민투표법」 제3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