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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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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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