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의 신청
제20조의2
제20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취업지원의 신청
제20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