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제33조
제33조(진료) ① 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 지급한다. 1.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