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자격
제59조
제59조(회원의 자격)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수임무유공자 2.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9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
제59조(회원의 자격)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수임무유공자 2.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9조(회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