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제15조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의 노근리사건 관련 피해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의 노근리사건 관련 피해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