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6조
제1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