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2349호, 2014.01.28>부칙
부칙(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349호, 2014.01.28>
부칙(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인용 형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349호, 2014.01.2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