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 제2조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