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42호, 2012.08.0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4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42호, 2012.08.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4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형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42호, 2012.08.0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