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제6조
제6조(설립등기)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납입액 6. 지사 또는 출장소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부사장ㆍ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9. 공고의 방법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납입액 6. 지사 또는 출장소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부사장ㆍ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9. 공고의 방법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6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