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종속채무의 범위

제23조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 2.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사장이 정하는 비용

법령 전문 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