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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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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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