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제4조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