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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암등록통계사업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암등록통계사업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제6조의2

제6조의2(암등록통계사업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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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암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암등록통계사업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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