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6331호, 2015.06.22>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6331호, 2015.06.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6331호, 2015.06.2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