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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6331호, 2015.06.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6331호, 2015.06.22>

부칙 <제26331호, 2015.06.22>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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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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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6331호, 2015.06.2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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