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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업무처리규정)

업무처리규정

제19조

제19조(업무처리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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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업무처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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