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수당
제10조
제10조(위원의 수당)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ㆍ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한다.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의 수당
제10조(위원의 수당)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ㆍ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