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호, 2010.03.2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소득보조금의 실제소득 차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의 변경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3호, 2010.03.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소득보조금의 실제소득 차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의 변경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3호, 2010.03.2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