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의 지급
제7조
제7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수당의 지급)
수당의 지급
제7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수당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