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연합회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회원의 가입, 탈퇴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9.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10. 사업연도
11. 잉여금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적립금, 준비금 액수와 그 적립방법
13.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14.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