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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관 기재사항)

정관 기재사항

제4조

제4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연합회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회원의 가입, 탈퇴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9.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10. 사업연도 11. 잉여금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적립금, 준비금 액수와 그 적립방법 13.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14.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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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관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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