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