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7445호, 2016.08.1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7445호, 2016.08.11>

부칙 <제27445호, 2016.08.11>부칙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주택법」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법령 전문 보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7445호, 2016.08.1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