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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제20조의2

제20조의2(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 │ 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4 │ │───────────── │ │ 공사기간(월) │ └────────────────┘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 │ 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2 │ │───────────── 지급주기(월수) │ │ 공사기간(월) │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따른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④ 법 제2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발주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의 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1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촉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내용증명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이행촉구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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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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