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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사항의 변경

제33조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각 지부의 책임임원 2.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3. 교육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5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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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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