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사항의 변경
제33조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각 지부의 책임임원 2.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3. 교육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사항의 변경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각 지부의 책임임원 2.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3. 교육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
인용 형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