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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시판 후 조사 결과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시판 후 조사 결과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시판 후 조사 결과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제18조의5

제18조의5(시판 후 조사 결과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의료기기의 명칭 2. 조치의 내용 및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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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시판 후 조사 결과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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