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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기준 등)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기준 등

제49조의2

제49조의2(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기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이하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이상사례가 연 1회 이상 발생하여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 인체 삽입 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완치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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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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