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617호, 2020.05.29>부칙
부칙(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부칙 <제1617호, 2020.05.29>
부칙(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용 형식「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부칙 <제1617호, 2020.05.2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