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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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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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