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인용 형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