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제12조
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3월 31일을 말한다.
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3월 31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