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제26조의2
제26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법 제2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ㆍ유통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2.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ㆍ유통 성과의 관리 및 확산 지원 3.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의 활동 지원 4. 과학기술 관련 문화상품의 발굴 및 포상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제26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법 제2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ㆍ유통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2.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ㆍ유통 성과의 관리 및 확산 지원 3.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의 활동 지원 4. 과학기술 관련 문화상품의 발굴 및 포상
인용 형식「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