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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보상금의 지급원칙

제2조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그 지급대상자가 해당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공로, 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신고대상이 된 범죄에의 관여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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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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