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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보상결정)

보상결정

제19조

제19조(보상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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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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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보상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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