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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제10조의2

제10조의2(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입목,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보호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등 2. 보호지역에 연접한 토지등 3. 백두대간의 능선이 포함된 토지등 4. 보호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읍ㆍ면ㆍ동에 위치하는 폐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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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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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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