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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

제12조

제12조(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 산림청장이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물ㆍ장애물 제거 등 산림환경 정화활동 2. 산림환경 보호ㆍ관리에 관한 홍보활동 3.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의 감시 및 신고 4. 등산로, 입간판 등 산림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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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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