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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인체조직의 정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인체조직의 정의)

인체조직의 정의

제2조

제2조(인체조직의 정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경(神經) 2. 심장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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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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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인체조직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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