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
제4조
제4조(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35조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여 연구를 하려는 자가 속한 기관을 말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
제4조(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35조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여 연구를 하려는 자가 속한 기관을 말한다.
인용 형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