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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기준 및 절차)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기준 및 절차

제50조

제50조(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관한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전자검사가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증명되었다는 표시ㆍ광고. 다만, 개인의 식별을 위한 유전자검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유전자검사가 과학적으로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3.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를 받지 않은 자가 평가를 받았다고 하거나 받은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금지된 유전자검사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5.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관한 거짓표시 및 과대광고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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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기준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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