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의 구매지침
제7조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녹색제품의 구매지침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