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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25조의4(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철도사업법 제25조의4(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5조의4

제25조의4(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철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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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제25조의4(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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