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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제4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철도사업법 제4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45조

제4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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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제4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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