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48조의2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상한 3. 제21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4. 제39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규제의 재검토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상한 3. 제21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4. 제39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