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4.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5.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철도망계획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