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
제6조(가정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가정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